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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학점 등록금 휴학/복학 성적경고/제적
학적부정정 졸업 및 수료    
 
 
 
  졸업
  - 계절학기를 제외한 8개 학기(3학년 편입생→4개 학기, 5년제 학과→10개 학기) 이상 등록을 하여야 하고
   졸업학점 구성에 따라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에게 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졸업학점
 
신입생 신입생은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되, 교양과목은 28학점이상,소속학과의
전공과목은 70학점 이상 이수하고,복수 및 부전공 대상자는 해당학과에서
지정한 복수 및 부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학과는 168학점 이상을 이수하되, 교양과목은 40학점 이상,
소속학과의 전공과목은 10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편입생(3학년) 제3학년 편입생은 70학점 이상(소속 학과의 전공과목 4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편입생(4학년) 제4학년 편입생은 35학점(소속 학과의 전공과목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편입생
(비동일학과)
비동일학과 출신자에게 부과하는 필수기초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조기졸업
  대 상
  - 신입학 후 6개 학기(건축학과는 8개 학기)를 마치고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 취득한 모든 교과목 성적의
   총 평균평점이 A0(4.0) 이상인 자
- 기타 학사운영규정 제107조의 졸업 조건은 동일함.
- 1998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되며, 성적경고를 받은 자는 제외함.
  신청시기
  - 6개학기(건축학과는 8개 학기) 수강 신청 시
  편입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음.
   
  수료
  - 졸업에 관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취득하였으나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에게 수료증을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