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졸업 |
| |
- 계절학기를 제외한 8개 학기(3학년 편입생→4개 학기, 5년제 학과→10개
학기) 이상 등록을 하여야 하고 졸업학점 구성에 따라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에게 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
| |
|
| |
졸업학점 |
| |
| 신입생 |
신입생은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되, 교양과목은 28학점이상,소속학과의
전공과목은 70학점 이상 이수하고,복수 및 부전공 대상자는 해당학과에서
지정한 복수 및 부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학과는 168학점 이상을 이수하되, 교양과목은 40학점 이상,
소속학과의 전공과목은 10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 편입생(3학년) |
제3학년 편입생은 70학점 이상(소속 학과의 전공과목 4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 편입생(4학년) |
제4학년 편입생은 35학점(소속 학과의 전공과목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편입생
(비동일학과) |
비동일학과 출신자에게 부과하는 필수기초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
| |
|
| |
조기졸업 |
| |
⊙ 대 상 |
| |
- 신입학 후 6개 학기(건축학과는 8개 학기)를 마치고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 취득한 모든 교과목 성적의 총 평균평점이 A0(4.0) 이상인 자
- 기타 학사운영규정 제107조의 졸업 조건은 동일함.
- 1998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되며, 성적경고를 받은 자는 제외함. |
| |
⊙ 신청시기 |
| |
- 6개학기(건축학과는 8개 학기) 수강 신청 시 |
| |
⊙ 편입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음. |
| |
|
| |
수료 |
| |
- 졸업에 관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취득하였으나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에게 수료증을 교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