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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개>대학생활>학사정보>학사행정   
 
 
 
 
학번/학점 등록금 휴학/복학 성적경고/제적
학적부정정 졸업 및 수료    
 
 
 
  1.성적경고
  - 매 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1.5에 미만인 학생
-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게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을 15학점 이내로 제한한다.
   
  2.제적
  -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자
- 성적경고(연속3회 또는 통상 4회) 또는 기타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적처리 합니다.
   
 
구 분 미등록 제적 휴학만료 제적 학사 제적
제적사유 등록기간 내에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휴학기간이 경과되었어도
복학을 하지 않은 자
전(前)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5 미만으로서 연속 3회 및
통산 4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