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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적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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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1.5에 미만인 학생
-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게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을 15학점 이내로 제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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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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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자
- 성적경고(연속3회 또는 통상 4회) 또는 기타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적처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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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미등록 제적 |
휴학만료 제적 |
학사 제적 |
| 제적사유 |
등록기간 내에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
휴학기간이 경과되었어도
복학을 하지 않은 자 |
전(前)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5 미만으로서 연속 3회 및
통산 4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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