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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학점 등록금 휴학/복학 성적경고/제적
학적부정정 졸업 및 수료    
 
 
 
  1.휴학
 
구 분 가사휴학 및 질병휴학 입대휴학
신청기간 - 재학생 : 방학기간 내
- 신입생 : 가사휴학을 1학기에는 할 수 없음
   (질병, 입대휴학은 예외)
- 입대통지서 수령 후 입대일 전까지
휴학기간 - 일반적으로 2학기(1년) 이내 - 복무기간
구비서류 - 질병휴학 : 2개월 이상 진단서(종합병원)
- 가사휴학 : 사유서
- 입대통지서 사본
제출처 - 충주캠퍼스 : 학생서비스센터, 증평캠퍼스 : 교학처
휴학기간연장 -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 가능(회수 제한 없음)
휴학취소 - 휴학신청일부터 5일 이내 휴학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함
유의사항 - 가사휴학중인 자가 입대통지서를 받으면, 필히 입대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 입대휴학 후 입대가 취소(귀향)되었을 경우에 14일 이내에 입대휴학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함
   
  2.복학
  - 휴학을 하고 난 후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 휴학생(휴학원 제출자 포함)은 등록기간에 등록함으로써 복학 처리됩니다.
- 등록기간 내 미등록 시에는 제적되고 이 경우에는 복학이 아닌 재입학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신청기간은 일반복학과 제대복학이 동일하며 매학기 2월, 8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합니다.
- 학교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로그인(학번, 주민등록번호 입력) 학적관리 → 복학신청
   (학적상태가 휴학에서 재학으로 바뀌면 처리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