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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종류 및 지급대상 |
장학금 지급액 |
| 수석입학장학금 |
전체수석 입학자 |
전학년 등록금 전액면제+
기숙사비전액보조+학비보조
(240만원)+해외 대학원
진학시 유학비 보조(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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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단과대학 수석입학자 |
전학년 등록금 면제+학비보조
(연120만원)+해외유학시 우선선발 |
| 각 단과대학 차석입학자 |
2년간 등록금 전액면제 |
입학성적
우수장학금 |
- 인문사회및간호보건계열
(수능2등급 이상자 중 상위3%이내)
- 공학계열(수능3등급 이상자 중 상위3%이내)
- 예체능계열(수능5등급 이상자 중 상위3%이내) |
1년간 등록금 전액면제 |
| 모집단위별 30%이내 우수 입학자 |
입학당해학기 등록금차등지급(성적순)
-A급 : 입학급+수업전액+기성전액
-B급 : 입학금+기성반액
-C급 : 입학금+수업전액 또는 수업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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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중 성적 Ao 이상을 유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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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장학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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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종류 |
장학생 성적 기준 |
지급금액 |
| 보훈장학금 |
본 인 |
직전학기 성적에 관계없이 장학금을 지급 |
등록금 전액 |
| 자 녀 |
직전학기 평점평균 1.8(C0) 이상인 학생에게 지급 |
등록금 전액 |
| 미래 장학금 |
기초생활 수급권자 |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8학점 이상이며 평점평균 2.5(C+)
이상인 학생 중에서 F학점 과목이 없는 학생
(복학,재입학한 학생은 1개 학기 이상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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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
| 차상위계층 |
입학금
+수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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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매 학기 장학담당부서 제출
- 신입생 : 1월초 대학 홈페이지 공지
- 재학생 : 1학기(12월초 공지) / 2학기(6월초 공지)
1)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대상자(본인 또는 부모) : 수급자 증명서
2)차상위계층 : 해당 읍·면·동에서 서류가 발급·확인되는 자
★ 자격기준 :
1)등록금 전액 :
- 국민기초생활권자(본인 또는 부모) : 수급자 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의료급여대상자(본인 또는 부모) :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대학진학자
2)입학금+수업료 전액 : 차상위계층자(해당 읍·면·동에서 서류가발급 확인
되는 자)
- 소년소녀가장 증명서 1부
- 부모 모두 사망자 : 호적등본 1부
- 장애우(본인 또는 부모) : 장애우 증명서 1부(부모가 장애우에는 본인과의
관계가 나타난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1부 제출)
(본인 : 장애 5-6등급 / 부모 : 등급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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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종류 |
장학생 성적 기준 |
지급금액 |
| 희망장학금 |
평균평점이
2.5(C+) 이상인 학생(장애등급 1~4등급인 자)
★ 제출서류 : 장애우 증명서 |
등록금 전액 |
| 공로장학금 |
직전학기 18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 2.5(C+) 이상인 학생 |
등록금전액 또는 일부 |
행정인턴 및 연구보조장학금 |
연구보조장학금 |
성적 제한 없음 |
150,000원 |
| 행정인턴장학금 |
300,000원 |
성적우수 장학금 |
직전학기 18학점(건축학과는 17학점)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 3.0(B0)이상인 학생 중 F학점 과목이 없는 학생
(복학,재입학한 학생은 1개 학기 이상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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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 수업전액+기성전액
B급 : 기성반액
C급 : 수업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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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자 장학금 |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이상이며
평균평점이 1.8(C0) 이상인 학생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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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
국제대회 |
입 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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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전국규모 대회 |
개인전 : 3위 이내 단체전 : 4강 이내 |
새터민 장학금 |
북한이탈주민 |
새터민(북한이탈주민) 및 그 직계자녀로서 교육보호대상자인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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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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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은성장학금 |
7) 성남장학금 |
13) 그래미 장학금 |
| 2) 충청북도 무심회 장학금 |
8)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
14) 충주문학사 장학금 |
| 3) 월악장학금 |
9) (사)대한간호협회 장학금 |
15) 중원장학금 |
| 4) 대한건설협회 장학금 |
10) KT-IT Master 장학금 |
16) 신한은행 충북장학금 |
| 5) KRA농촌희망 성적우수 장학금 |
11) 농협문화복지재단 장학금 |
17) 충주대 동문회 장학금 |
| 6) 충주대학술진흥장학금 |
12) 수자원공사 장학금 |
18) 충주시 장학금 |
| 19) (재)청주성모병원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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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 장학금은 출연자가 제의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며,제의 조건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대학 장학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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