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연구소 규정』 제3조(목적)에 의하면, “이 연구소는 지역발전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대학간의 연대와 협력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현안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가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립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소는 충주대학교의 지역발전연구소가 주도적으로 제반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및 구체적 정책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우리 충주대학교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 위상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다.
사업방향
본 연구소는 이러한 설립목적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 주체들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에 관련된 제반문제들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문적 열성과 현실적 노력을 강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소의 사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지역사회가 지향해야 할 발전방향과 가치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연구활동을 수행한다.
- 지역사회의 제반 행정, 경제, 경영, 도시개발, 지역정보화, 문화, 환경, 자원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한다.
-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계도에 앞장선다.
-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들을 가장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및 수단을 개발한다.